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4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5
위원회 회부2019.11.26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2016헌마344?2017헌마630).
그러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디엔에이관리원”을 새로 설립하여 현재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되어 있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록·관리 등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6항, 제8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