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의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9 발의
발의2019.04.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의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9조, 제100조제1항제5호 및 제113조제1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81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4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 ∼ ⑥ (생 략)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농산물검사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누구든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신 설>
4. 제8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00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검정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00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ㆍ갱신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9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9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 을 신청하는 자
17. 제9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 을 신청하는 자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08조제2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12. 제82조제7항 또는 제108조제2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신 설>
13. 제82조제8항 또는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8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산물검사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8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률 제1654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으로, "지정기준"을 "지정ㆍ갱신 기준"으로 한다.
⑤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검정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654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제1항제5호 중 "제99조제6항"을 "제99조제7항"으로 한다.
제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0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113조제17호 중 "신청하는 자"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제120조제12호 중 "제108조제2항을"을 "제82조제7항 또는 제108조제2항을"로, "농산물품질관리사"를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82조제8항 또는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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