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11
위원회 회부2017.12.12
위원회 상정2018.02.27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4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8제1항 중 "기명날인한"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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