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0 | 11 | 찬성 |
| 새누리당 | 72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