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제9조의3),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제11조), 사업자의 보고의무(제13조의2)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9조의3과 제13조의2에서 제품이 갖는 “중대한 결함”과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라는 요건의 개념이 등장하고…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2
위원회 회부2018.12.13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제9조의3),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제11조), 사업자의 보고의무(제13조의2)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9조의3과 제13조의2에서 제품이 갖는 “중대한 결함”과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라는 요건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전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를 법체계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 도모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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