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8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17. 12. 19.)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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