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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구조에도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범죄피해구조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구조에도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범죄피해구조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조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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