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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7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6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30만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섰음.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한 상황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6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30만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섰음.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한 상황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수가 107만명을 넘어선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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