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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8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조합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2 발의
발의2021.01.22

무슨 법안인가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조합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 중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사업의 조경식재공사업에 한정하여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축공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9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후단 신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⑨ (생 략)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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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정관 으로 정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제40조제10항 중 "정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4호 중 "정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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