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6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3.01.16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사업을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에 포함시킴(안 제11조제3항). 나. 정관에 위임된 산림조합 임원선거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9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후단 신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⑨ (생 략)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정관 으로 정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제40조제10항 중 "정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4호 중 "정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