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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만 분류함에 따라 수도권 내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광역시 등 대도시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소도시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이 이전하는 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광역시 등과 그 외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이전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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