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 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 달리 세금 고지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납세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2012년 2.6%였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2021년…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0
위원회 회부2022.10.21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 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 달리 세금 고지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납세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2012년 2.6%였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2021년 기준 0.7%까지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관서에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3자 입장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5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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