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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하지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상…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3
위원회 회부2023.02.14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하지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무위임 시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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