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3.21
발의2023.03.22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인사혁신처장이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라.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마.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정직·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80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41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20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 ④ (생 략)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 할 수 있다.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내외 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내외 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1. 휴직자의 복직2. 파견된 자의 복귀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생 략)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 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신 설>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廢疾)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폐질ㆍ부상ㆍ질병ㆍ출산 ,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 ⑤ (생 략)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 ⑤ (현행과 같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삭제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법률 제193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용"을 "임용 또는 지정"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을 "공공단체"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75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제77조제1항 중 "폐질(廢疾)"을 "장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질"을 "장해"로 한다. 제8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17조의3, 제26조의2, 제32조의4제1항, 제33조제3호ㆍ제4호, 제7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또는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같은 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