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통일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창업 자금…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2
위원회 의결2020.12.02
법사위 회부2020.12.02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통일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창업 자금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안 제4조의2).
나. 현재 통일부장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교육 내용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5조).
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 자금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안 제30조제4항제2호).
라.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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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1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11 / 19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 (국가의 책무) ① 국가 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생 략)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 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 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6(창업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 교육2. 현장 실습3. 창업 상담4. 창업 자금 지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 ⑤ (생 략)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 ③ (생 략)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82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창업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4항제2호 중 "취업지원사업"을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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