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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각 입찰ㆍ계약마다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지만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이 국민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각 입찰ㆍ계약마다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지만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이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해당 입찰ㆍ계약의 경우 참가하는 자의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ㆍ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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