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ㆍ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취임 승인취소 전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의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60일 내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의 임원들의 잇따른 부정과…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ㆍ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취임 승인취소 전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의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60일 내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의 임원들의 잇따른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교원 직위해제사유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의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일부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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