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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41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행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08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벌칙)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8호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 집행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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