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1
위원회 회부2021.09.0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므로 해당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처분 전 대행계약에 대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환경영향평가업자 교체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대행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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