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가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지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가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지만,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는 묘지관리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후손이 없거나 후손이 있더라도 고령인 경우 묘지관리가 어려워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