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30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위치기반서비스는 교통, 배달,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플랫폼 서비스 등 국민…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17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위치기반서비스는 교통, 배달,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플랫폼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도 단독으로 처리되기보다 성명, 연락처, 단말기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 생활반경, 방문장소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임. 다만, 대량의 데이터가 결합ㆍ연계되어 처리되는 오늘날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절차와 달리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 고지, 통지, 파기,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절차를 두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 그 결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이용ㆍ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3조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