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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적절하게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4
위원회 회부2020.10.15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적절하게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해당 규정 준용)에만 규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재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4 및 제29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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