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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안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재정 지출 중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7
위원회 회부2021.04.28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안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재정 지출 중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 또한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 연도부터 5년간의 대응지방비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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