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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1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실손해전보라고 하는 사법상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피고는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실손해전보라고 하는 사법상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피고는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로 그 손해배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잔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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