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원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