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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3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살예방사업 중 하나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살예방사업 중 하나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살예방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자격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문화 확산, 인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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