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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9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또는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0
위원회 회부2023.01.25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또는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 등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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