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 공동 11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24
위원회 회부2026.03.25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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