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1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기관이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양육 상황을 확인 하지 않는…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기관이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양육 상황을 확인 하지 않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ㆍ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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