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세청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 당사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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