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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ㆍ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ㆍ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삭제). 또한…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3
위원회 회부2023.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ㆍ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ㆍ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삭제).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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