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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른바 하나원이라 불리는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여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 정착지원시설에서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한 첫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12년간 매년 100억 원 안팎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른바 하나원이라 불리는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여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 정착지원시설에서의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한 첫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12년간 매년 100억 원 안팎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임. 그런데 최근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사용해온 언어교육 교재인 에 북한 주민들의 억양과 말투를 묘사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됨. 다른 문화를 경험해 온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는 있지만 남북 주민 간 편견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탈북민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신속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에 북한 출신임을 이유로 한 편견, 차별적, 비하적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변화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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