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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0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바,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불허 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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