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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9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는 지난 2022년 9월…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17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6
위원회 상정2024.09.2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는 지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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