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52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여 조사와 집행 전반에서 검사와 경찰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5
위원회 회부2026.08.2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여 조사와 집행 전반에서 검사와 경찰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도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처분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사ㆍ집행 단계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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