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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4
위원회 회부2026.01.15
위원회 상정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ㆍ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상기의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수급추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보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도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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