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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2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으로 통학거리가 멀 뿐 아니라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함이…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35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으로 통학거리가 멀 뿐 아니라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안전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역의 학생·학부모에 비해 더 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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