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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비용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한편, 법인 사주 일가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비용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음. 한편, 법인 사주 일가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 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당국이 법인차량의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을 관리·감독하려 해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을 사전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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