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횡령, 공사비 과다책정 등 조합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주택조합사업 집행의 건전성이 훼손되므로 주택조합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 현황,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현황 및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조합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