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0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규정하여,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더해 위험운전과 사망?상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규정하여,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더해 위험운전과 사망?상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그런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입증이 곤란하여 형량이 낮은 대신 입증이 용이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