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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8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가기로 하면서, 시범사업의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이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가기로 하면서, 시범사업의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고 입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관한 깊이 있는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금으로 형성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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