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과공유 확산을…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8 발의
발의2021.04.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전히 심각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함.
이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34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330 / 6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삭 제>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 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A - B) × 1천분의 5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 ││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C - D) × 1천분의 3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신 설>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E - F) × 1만분의 15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1.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2.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6 ÷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6 ÷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6)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인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1.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 후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한 내국인의 신청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발견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80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지급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징수한다.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계산된 환급세액과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과의 차액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2. 삭제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 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 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 한 것에 한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 한 것에 한정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면대상사업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신 설>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취득일 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3.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 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 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⑤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 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 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 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 으로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에 투자하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 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다.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항에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보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C: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
④ 제1항 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산업재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산업재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 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공제금액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신 설>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 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 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신 설>
④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신 설>
③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단서 신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단서 신설>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 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 양도소득세 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2. 거주자: 금융투자소득세 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 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 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 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8조 삭제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1. 2023년 12월 31일 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21년 12월 31일 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 2023년 12월 31일 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농공단지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3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3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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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 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투자일 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 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신 설>
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상장주식 및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신 설>
③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상장주식 및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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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마.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바.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신 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합계액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⑦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이자ㆍ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⑥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⑦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⑧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⑩ 제9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⑪ 저축취급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및 그 밖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일 것③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ㆍ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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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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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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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나 │400만원 이상 │150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100분의 ││ │2천만원 미만 │150 │└──┴───────┴──────────────────────┘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나 │400만원 이상 │150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300분의 ││ │2천200만원 미만 │150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나 │700만원 이상 │260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600분 ││ │3천만원 미만 │의 260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나 │700만원 이상 │260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 ││ │3천200만원 미만 │의 260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300만원 ││ │1천700만원 미만 │ │├──┼────────┼───────────────────────┤│다 │1천700만원 이상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1천900분의 ││ │3천600만원 미만 │300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300만원 ││ │1천700만원 미만 │ │├──┼────────┼───────────────────────┤│다 │1천700만원 이상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100분의 ││ │3천800만원 미만 │300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7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생 략)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환급세액 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⑥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신 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1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압축기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 ││ 장 분한 주식수 ││ 충당금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삭 제>
20.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삭 제>
21. 삭 제
(삭제)
<신 설>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생 략)
② ∼ (현행과 같음)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단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21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20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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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 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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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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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 ③ (생 략)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생 략)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 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31조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 를 준용한다.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삭 제>
30. 삭 제
(삭제)
<신 설>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삭제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제29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삭 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 22. (생 략)
5. ∼ 22. (현행과 같음)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1년 12월 31일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3년 12월 31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2021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3. 2023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삭 제>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삭 제>
20.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삭 제>
21.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삭 제>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⑦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3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삭제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면대상사업장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삭제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면대상사업장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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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1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3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라 상환한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에 균분한 금액을 제5항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 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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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해서 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생 략)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에 따라 계산한다.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 에 따라 계산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4천800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을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을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92163" alt="img110792163" >
</img>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89299" alt="img110789299" >
</img>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92165" alt="img110792165" >
</img>
제8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을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활동에 지출한 금액"을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연구개발에 지출한"을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개발에 지출하는"을 "연구개발을 위한"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일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로, "취득일 현재"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일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로, "취득일 현재"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을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으로,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의"를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의"를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항에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보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89301" alt="img110789301" >
</img>
제16조의4제7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을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97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에"를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서"를 "국내외에서"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을 "투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양도소득세를"을 "금융투자소득세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도소득세 또는"을 "금융투자소득세 또는"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않은"을 "아니한"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 신고"를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63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를 "이전본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을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및"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농공단지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6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3천만원"을 "3천6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원"을 "2천6백만원"으로, "3천만원"을 "3천6백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를 "발생하는 경우로"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88조의4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을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7조"를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로, "제91조의19"를 "제91조의21"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으로 한다.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로, "배당소득금액에"를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3천5백만원"을 각각 "3천8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마.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바.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92167" alt="img110792167" >
</img>
제91조의18제5항 중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을 "이자소득등을"로, "차감하여 계산한다"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91조의18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를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로, "이자소득 등"을 "이자소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합계액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
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해지된"을 "중도해지된"으로,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않는"을 "아니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계산방법"을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의19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및 그 밖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ㆍ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로, "3백만원"을 "각각 3백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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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 다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2천만원"을 "2천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천100분의 150"을 "1천300분의 150"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 다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3천만원"을 "3천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천600분의 260"을 "1천800분의 260"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 다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3천600만원"을 "3천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천900분의 300"을 "2천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00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7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8제2항 중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환급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하여야"를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반기 신청"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 단서 중 "10년"을 "15년"으로, "않은"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0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21제1항 중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를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을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5항 중 "다음 사업연도의"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를 "직전 2개 사업연도에"로 한다.
제104조의4 중 "「소득세법」 제94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2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제10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11(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지정한"을 "지정하여 고시한"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2의 제목 중 "운동경기부"를 "운동경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을 각각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로,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 중 "제21항"을 "제20항"으로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10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를 "부가가치세가"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4조제4항 중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주세법」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주세법」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세법」 제31조"를 "「주세법」 제20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제1항제4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2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라 상환한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에 균분한 금액을 제5항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제121조의26의 제목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제121조의26제2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제121조의2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99조의11제1항"을 각각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29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3,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을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는"을 "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 중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으로, "제13조의3"을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을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를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1,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 제121조의28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2023년 1월 1일
2. 제30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18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제100조의18제3항 및 제117조제1항제4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4제1항(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가입한 전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통보시기는 제8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 및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3항, 제100조의8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1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ㆍ해산하거나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6조의5, 제2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제46조의3제1항, 제46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의8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87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의30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및 제14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 등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38조제2항, 제46조의7제2항, 제46조의8제3항 또는 제121조의30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제46조의7제1항, 제46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②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1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9조의10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 또는 출연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금 산입 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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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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