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2012년 7월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 7월 이후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6
위원회 회부2021.08.09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2012년 7월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 7월 이후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각각 지원을 받게 되었음.
그런데, 2012년 7월 전에 사망한 군인이 헌병대 등의 수사 방해로 자살자로 처리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였다가 2012년 7월 이후 군의문사 재조사 결과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2012년 7월 전에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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