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따라서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전문의료 영역으로 포섭되어 안전하고 합법적 의료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따라서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전문의료 영역으로 포섭되어 안전하고 합법적 의료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고, 인공임신중단은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