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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공급…

추경호의원 등 17인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8
위원회 회부2022.02.2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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