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는 차량용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표지가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운전 중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이나 운전자에 따라 다른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초보운전자 표지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초보운전자…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6
위원회 회부2022.12.19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초보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는 차량용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표지가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운전 중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이나 운전자에 따라 다른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초보운전자 표지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초보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기간을 조정하고, 다른 운전자에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7호 및 제50조제11항ㆍ1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