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ㆍ위탁ㆍ용역ㆍ파견 등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음.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로, 고용불안과 차별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ㆍ위탁ㆍ용역ㆍ파견 등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음.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로, 고용불안과 차별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ㆍ제11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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