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