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