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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가구 기준 99.7%에 달하고,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3~9세가 91.2%, 10대가 10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아동ㆍ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주체로서 아동ㆍ청소년이…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가구 기준 99.7%에 달하고,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3~9세가 91.2%, 10대가 10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아동ㆍ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주체로서 아동ㆍ청소년이 행한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의 잊힐 권리는 이미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도입한 바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게재한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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