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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4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19세…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3
위원회 회부2022.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살인범죄 및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 또한 전담 보호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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